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5,234,500원 및 276,49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8,157,000원 및 174,116,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37,857,2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75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