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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1202호에 있는 E연합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연합회(이하 ‘피해자 연합회’라 한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입금된 통장 및 피해자 연합회가 각 지방문화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 자체자금이 입금된 통장을 각 관리, 자금 출납, 회계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6.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04년 ~ 2005년 F” 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이 입금된 통장(계좌번호 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350만 원을 임의로 찾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이 입금된 통장 및 자체자금이 입금된 통장 15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억 93,463,914원을 임의로 찾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제출, E연합회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가능성 확인, 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I 면담, 자료첨부, E연합회 예수금 및 법인카드결제대금 통장 입출금 전표 회신 보고)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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