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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8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1.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도시가스 설치공사 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F와 총 공사금액 370만 원에 도시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F로부터 계약금 조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게임 머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순 번 15번의 중도금 일시 “2016. 1. 9.” 는 “2017. 1. 9.” 로, 순 번 16번의 중도금 일시 “2017. 1. 7.” 은 “2017. 1. 12.” 로 각 수정한다) 광주 광역시 및 전 남 담양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도시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계약금 합계 금 1,84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3 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 고소 대리인 H 자료 제출, 기존 범죄 일람표 20번 금액 변경) 및 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도시가스 설치 불능 지역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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