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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3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정육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위 정육점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매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D’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시동생 F으로부터 ‘D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임의로 분실신고 하여 새로운 통장,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2. 19.경 위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2,625,789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정육점’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던 ‘D’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등을 분실신고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사업자계좌인 피의자 명의 수협은행 E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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