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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3고단2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3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과 각자 3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위 의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이 34%, 피해자들이 각각 33%씩을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의원의 수익 및 지출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1.경 위 병원의 수익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221,2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는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811회에 걸쳐 동업재산인 위 의원의 수익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614,726,207원을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의 진술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피해자 주장 고소인의 횡령 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통장 사본 등)

1. L 제출 G의원 정산내역

1. 각 피의자 제출 변소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이자내역 등 확인서), 대출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일일장부, 매월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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