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3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과 각자 3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위 의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이 34%, 피해자들이 각각 33%씩을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의원의 수익 및 지출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1.경 위 병원의 수익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221,2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는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811회에 걸쳐 동업재산인 위 의원의 수익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614,726,207원을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의 진술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피해자 주장 고소인의 횡령 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통장 사본 등)
1. L 제출 G의원 정산내역
1. 각 피의자 제출 변소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이자내역 등 확인서), 대출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일일장부, 매월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