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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이사인 G에게 “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같은 시기에 진행 중이 던 여러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 말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E( 개 명 후 J, 이하 같다)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각 진술 부분은 모두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재무제표 확인 (K),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L 공사), 견적서 (L 공사), 공사 완료 확인서 (M 공사), 견적서 (M 공사), 내역서 (M 공사), 메일 내역 1매 (K 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2 개도 적시함), ㈜K 의 ‘ 과거 내역 조회’ 2매, 판결 문, 이메일 및 계좌거래 내역, ㈜K 정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원 청으로부터 금원 지급 받은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2014. 5. 29. 자 우리은행 잔액 증명 관련), 불기소 결정서( 서울 남부 지검 2016 형제 15657), 수사보고[ 피의자 ㈜K 기업은행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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