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조의 수단ㆍ방법이 조직적ㆍ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B와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통화위조 범행의 경우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화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거래 상대방에게 위조통화를 행사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사기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의 법정형(무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