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측면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법률적 의미의 감금 등이 인정됨)은,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고무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생명 관련 중요 부분인 경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목격자에 의하여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가중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