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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23 2015노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와 어린 딸(5세)이 자고 있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순순히 금품을 내놓았음에도 어린 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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