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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26 2015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9세의 친딸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등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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