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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나182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쪽 제14행의 “E감정평가사무소, F감정평가사무소”를 “감정인 J, K”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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