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648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8면 제13행의 각 ‘원고’를 각 ‘횡성군’으로, 제10면 제11행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5면 제13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5면 제2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3.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