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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789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피고 명의” 부분을 “원ㆍ피고 공동명의”로,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 부분을 “을 제1, 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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