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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894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원고는,”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5)”를 “4)”로, “2),3),4)항”을 “1),2),3)항”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피고 소유의”를 “원고 소유의”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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