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나6713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측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제3면 제6행, 제4면 제17, 19행, 제5면 제14행, 제6면 제6행의 “피고측 차량”을 “소외 차량”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4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