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4 2017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45 경 목포시 영산로 227에 있는 NH 농협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 B이 ATM 기기를 사용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