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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19고단157
업무방해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주식회사(2020. 6. 1.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1. 22.경 설립되어 2017. 4. 5.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7. 7. 27.경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의 계열사로 2000. 3. 27.경 설립되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무, 즉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 간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VAN서비스(Value Added Network)’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7. 9. 2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고객이 F에서 설치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고객의 1회 현금 출금시마다 1,020원, 1회 계좌 이체시마다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VAN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VAN서비스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업무를 할 경우 은행에서 F 측에 지급할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나,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약정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VAN서비스를 제공한 F 측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광명시 H에서 I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F의 전신인 주식회사 J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공급한 ATM 기기를 설치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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