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30 경 울산 남구 월 평로 47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 신정 지점' 야간 자동화 코너 안에서, 1번 ATM 기에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기기에 장애가 발생했고 긴급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즉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TM 기 옆에 있던 긴급전화 수화기를 손에 들고 ATM 기 위에 있는 ‘ 바코드 인 식기 ’를 내리쳐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품)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빨리 현금을 인출하여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서, ‘ 현금이 인출되지 않고 카드마저 나오지 않는 장애가 발생한 ATM 기 ’에 대한 긴급 출동 서비스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돈을 훔칠 목적으로 ATM 기를 파손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ATM 기 안의 돈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손괴 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바 있으나, 징역 형의 집행유예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상해죄로 인한 2009년도의 마지막 벌금형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