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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정19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ATM 기기( 관리번호 :E)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직후 실제 피고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투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ATM 기기 전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세로 10cm) 을 집어 들어 위 ATM 기기를 향해 던져 전원이 꺼지게 하고, 위 ATM 기기 측면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용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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