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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2:25 경 평택시 서 정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음주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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