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7.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50 경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416 송 탄일 광석 예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9. 경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0:30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송 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장동 신장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단속현장 등)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