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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7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6:45 경 군산시 개정면 발 산리에 있는 개정 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바 르메 길 41에 있는 개정 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바 르메 길 41에 있는 개정 면사무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개정 농협 방면에서 발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진 운전한 과실로 측면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어눌하게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 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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