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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 21:45 경 평택시에 있는 송 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현대 홈 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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