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 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에 있는 동아 실업 앞 도로부터 화성 시 양감면 초록로 49에 있는 양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