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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4.22. 선고 2020나53234 판결
환급금반환
사건

2020나53234 환급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손* 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이호철, 김아영

피고항소인

* 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나철용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14949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당심 판결의 청구취지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손*, 손*, 정*, 송*, 백*, 정*에게 각 92,160,000원, 원고 김*, 전*, 김*, 이*, 신*, 김*, 최*, 권*에게 각 74,160,000원, 원고 김*에게 36,000,000원, 원고 조*에게 40,500,000원, 원고 김*에게 101,1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중구 옥교동 315-1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추진위원회이던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서

갑(시행자) : 피고 추진위원회

을(계약자) : 원고들

행정용역사 : 주식회사 태*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① 을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신청금,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해당 약정일

내에 본조 제1항 3호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단위 : 천원)

2. 조합원 중도금 및 잔금(단위 : 천원)

3. 조합원 신청금, 행정용역비 및 분담금 납입계좌

③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공사비, 민원처리비, 조합운영비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련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의 주택조합원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을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을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

는 15일 이전 조합에게 조합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을이 본조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을이 기 납입한 조합

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금원을 본인 통장계좌

로 환불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

로 한다. 단 중도금 또는 기타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기 납입금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은 없다.

제16조 [기타]

④ 본 계약과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조합규약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에는 본 계약을 우선으로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한 행정용역비 및 분담금 납부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이하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한 행정용역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 표 생략-

다. 피고의 설립과 조합규약의 내용 등

피고는 2016. 1. 27. 조합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다음, 2017. 5. 3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중구**2층에 두며 추후 조합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7. 행정용역비 :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 부담금 외에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해 행정용역사에게 조

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관계)법

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

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원자격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해당되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

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상

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호의 부

담금(조합비) 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그 잔액을 이자 없이 탈퇴자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되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조합설립

인가일 기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확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

납입한 금액을 조합원이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상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납부방법

제61조(효력 발생)

본 규약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 시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 각서, 위임장,

각종 동의서 등은 이를 인준, 승인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원고들의 조합원자격 상실

원고 손*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후인 2019. 5. 24. *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를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고, 원고 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후인 아래 표의 결격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세대주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이 사건 주소는 이 사건 규약이나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에 기재되어 있던 사무소 소재지이고, 피고의 사무소인 이 사건 주소에서 그 사무원이 이 사건 소장,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던바, 위 송달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 내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법인(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64조1), 제183조 제1항2)),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3)). 또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4)),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5), 제210조 제2항6)), 제1심 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98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대표자의 주소지나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의 피용자 기타 종업원이 아닌 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20. 5. 21.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정본은 모두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고, 이 사건 주소는 1999. 3. 3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대행사이던 주식회사 태*의 주소(본점 소재지)로 사용되는 한편, 2008. 5. 16.경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종전 토지매입용역사이던 주식회사 *의 주소(본점 소재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의 제기 당시 피고와 태* 내지 *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약 제3조에서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이 사건 주소에 두되 추후 조합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직후 울산 남구 *로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18. 9.경 다시 울산 남구 *로 사무소 소재지(현재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장은 2019. 8. 19.에, 제1심 판결정본은 2019. 11. 6.에 각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어 김*이 수령하였는데7), 김*은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할 당시 피고의 피용자 기타 종업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세대주 요건이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보유 요건을 결여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1/10을 공제한 아래 표의 반환청구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생략-

2) 피고의 주장

가) 조합원의 자격유지의무 위반 주장

이 사건 규약에서는 조합원이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8조 제3호), 조합원에게 이 사건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제2호), 조합원의 자격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 보유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약의 임의탈퇴 제한규정(제12조 제1항)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결의 흠결 주장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피고의 재산인 총유물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이행기 미도래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주택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를 분담금의 반환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고들을 대체할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에 의하여 분담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라) 분담금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4호의 부담금(조합

비) 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잔액을 본인 통장 계좌로 환불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세대주 요건이나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 보유 요건을 결여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조합원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8)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합원의 자격유지의무 위반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세대주지위 상실이나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조합원의 자격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거나, 조합원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조합원자격의 자동상실을 구별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조합원자격 자동상실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3호에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소정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자격의 자동상실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세대주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세대 주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고의로 조합원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전액이 아닌 일정 금액9)을 피고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분담금의 원금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공제 금원 상당의 이익은 보유하게 되어 원고들의 조합원자격 상실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나)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결의 흠결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게 되고,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은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75조10), 제276조11)), 이에 의하지 아니한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는 안건과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종전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된 업무 일체를 추인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약 제61조에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규약의 제정 전에 작성한 조합가입 계약서 등을 피고가 인준,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창립총회의 결의로써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제정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서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불확정 기한으로서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환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주택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를 분담금의 반환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환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는 원고들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이미 성립하였고, 조합원 분담금의 성격상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는 부관은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언제까지라도 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부관은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었다거나 아니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는 당심 판결의 청구취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선영

판사 김재형

판사 이재욱

주석

1)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제183조(송달장소)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4) 제186조(보충송달 · 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5)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6)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7)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8) '계약금액의 10%' 또는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4호 소정의 부담금 총액의 1/10'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각주 8)과 같다.

10)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11)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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