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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989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제210조 제2항 ),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1심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져야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송달이 없다면 항소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판결서 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 취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을 회사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을 회사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이후에야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항소를 추완항소로 취급하여 위 항소가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피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17. 4. 12.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때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제210조 제2항 ),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

피고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1심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져야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송달이 없다면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판결서 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수령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전자문서로 구성된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사정만을 인정한 다음 추완항소 기간 도과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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