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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8 2020나54305
환급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4 행에서 ‘AM ’를 삭제하고, 제 1 심판결 문 별지 기재 순번 39 번 부담금 납부시기란의 ‘17. 2. 2. - 17. 10. 20.’ 을 ‘17. 2. 2. - 17. 3. 3.’ 로 고치고, 세대주 자격상 실란에 ‘20. 10. 12.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납입금 6,500만 원에서 공동 부담금 1,5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하고,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납입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약 제 12조 제 4 항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환불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 제 10조 제 1 항 제 4호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를 환불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 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위 환불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 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될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들은 당 심에 이르러,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를 환불시기로 규정한 이 사건 규약 제 12조 제 4 항 및 이 사건 가입계약 제 10조 제 1 항 제 4호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고 피고 조합의 선택에 따라 환불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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