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0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