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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19: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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