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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1. 21:1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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