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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 11. 0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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