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꼬치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죽림 주공아파트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주공아파트 2차 앞 꼬치이야기 술집에서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4. 1. 24. 17:35경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E에게 자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 17:35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