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GHB는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스스로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성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마약인바, 그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GHB의 위와 같은 용도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유통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GHB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GHB 일부를 실제 매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