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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마약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ㆍ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20g으로서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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