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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위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판단하건 대,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g 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것인바, 그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필로폰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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