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추징 20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연행된 직후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후로 마약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 A은 마약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또한 마약 범죄로 8차례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C은 그에 응하여 필로폰을 구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거나 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