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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시리파츄티마: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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