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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9442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C은 2011. 8. 17.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7.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증권상의 권리의 발생이 증권의 발행행위 그 자체 외에 그 원인관계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무인증권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을 토대로 청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원인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10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차용금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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