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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267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송암약품(이하 ‘원고 송암약품’이라 한다), 원고 영일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일제약’이라 한다)은 피고 E이 운영하던 이 사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회사들이고, 원고 A는 원고 영일제약의 H, 원고 B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 원고 C는 약사로서 피고 E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 E은 2012. 11.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국의 재고약품, 시설물, 임차권, 영업권 등 일체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가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송암약품, 영일약품, A의 각 청구에 관하여 원고 금액(원) 내용 채권 비고 송암약품 70,000,000 2006. 12. 1.부터 2012. 10.경까지의 의약품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피고 E이 액면금 7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줌(I, 지급기일 2012. 11. 30.) 액면금 1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2012. 11. 27. K이 40,000,000원을 송금한 후 재발행되었음. . 65,000,000 피고 E이 액면금 105,000,000원짜리 약속어음(J, 지급기일 2012. 12. 31.)을 발행해

줌. 위 어음금 중 K이 40,000,000원을 송금함. 48,000,000 피고 E이 액면금 48,000,000원짜리 약속어음(L, 지급기일 2013. 2. 28.)을 발행해

줌. 782,526 외상대금 소계 183,782,526원 영일제약 37,445,818 2012. 11. 21.까지 의약품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A 15,000,000 대여금 2011. 10. 31.자 대여금 1,300만 원 2011. 11. 25.자 대여금 700만 원 위 금액 중 2012. 8. 6. 500만 원을 변제받음 원고 송암약품, 영일제약, A가 피고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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