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6,577,6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9.부터 2015. 7. 16...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토리 녹말 등 원재료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도토리 녹말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4. 9. 1.경부터 2010. 5.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50,095,620원 상당의 올방개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올방개 등의 물품대금 중 521,03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29,059,620원(= 550,095,620원 - 521,0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6. 2. 9.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06. 5. 20.인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같은 해
2. 1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7. 20.인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하였다가 위 각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된 이후, 원고와 약속어음금 채무를 물품대금 채무와 별도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 9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6. 2. 9.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06. 5. 20.인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같은 해
2. 1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7. 20.인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하였다가 위 각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에서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