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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02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이유

▣ 피고 주식회사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 및 이에 기한 확정판결 ⑴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행한 어음번호 E, 액면금 5,600만 원, 발행일 2016. 5. 25., 지급기일 2016. 9. 3.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6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6. “D은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각 D이 발행한 어음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6. 5. 19., 지급기일 2016. 9. 30.인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6. 7. 15., 지급기일 2016. 10. 15.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9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8. “D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같은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D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6. 8. 2., 지급기일 2016. 11. 25.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707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2. “D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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