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835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특허발명 최종권리자 : 원고, B,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발명의 명칭 : 교량용 좌,우 비대칭형 프리텐션 프리캐스트 빔 거더 출원일 / 공개일 / 공개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 F / G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아래 제1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항은 별지 원고 특허발명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원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교각(200) 위에 안치되는 지지대(112)의 상면에 폭이 작고 길이가 긴 상판(115)이 구비되는 교량용 빔 거더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교량용 빔 거더의 상판(115)은 지지대(112)의 한쪽에만 연설되는 좌,우 비대칭형으로 구성되며 상판(115)이 형성되지 않는 지지대(112)의 반대쪽에는 단차를 갖는 상판거치대(113)가 설치되어 상기 상판거치대(113)에 인접되는 또 다른 빔 거더의 상판(115)이 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좌,우 비대칭형 프리텐션 프리캐스트 빔 거더.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권 원고는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권을 등록번호 J의 디자인권으로 특정하였다.

최종권리자 : 원고, B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 / I / J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도면 : 별지 원고 등록디자인 목록 기재와 같다

(사시도 ‘’, 이하 ‘원고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등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특허발명의 특허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진행한 공사의 이익금 중 50%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APP빔(이 사건 원고 특허발명) 공동 특허권자인 피고는 공동특허권자로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