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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은 D 디자인 등록번호 E 교량용 난간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를 이전받아 2011. 2. 16.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실시권이 없는 주식회사 F의 발주로 2010. 10.경 이 사건 디자인을 침해한 교량용 난간 3,274m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F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금지,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9,968,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디자인권자가 그 디자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디자인권자는 그 이전 후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이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 침해행위는 피고가 교량용 난간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F에 납품한 때에 종료되었고, 그 침해로 인한 디자인권자의 손해배상채권 또한 그 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원고 또한 이를 전제로 2010. 10. 3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으면서 이미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양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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