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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5 2019허38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3) 청구범위 【청구항 1】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 우에 배치되는 복부(10)와, 상기 복부(10)의 상부간에 수평하게 배치되는 상부플랜지(12)와, 상기 복부(10)의 좌우측의 하부간에 수평하게 연결 배치되는 하부플랜지(14)로 이루어지는 지간장의 길이가 각각 다른 단지간장(L1)과 장지간장(L2)으로 구성되는 부등지간장을 가지는 스틸박스 연속교(B)의 거더(G)로서, 상기 거더(G)가 배치된 상태에서 상기 거더(G)에 정( )의 휨모멘트와 부(-)의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 정모멘트구간(20)과 부모멘트구간(30)으로 이루어지는 부등지간장을 가지는 스틸박스 연속교(B)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지간장의 길이가 각각 다른 단지간장(L1)과 장지간장(L2)으로 구성되는 부등지간장을 가지는 스틸박스 연속교(B)의 부모멘트구간(30)의 상부플랜지(12)는 교량받침 중앙부 지점을 중심으로 L1(단지간장), L2(장지간장)구간의 양쪽으로 0.08(L1 L2)/2 ∼ 0.16(L1 L2)/2 구간이 폐합단면(40)으로 형성되되, 단지간장인 L1구간에는 (0.08∼ 0.16)L2/2 구간이 폐합되고, 장지간장인 L2구간에는 (0.08∼0.16)L1/2 구간이 폐합되어, 비대칭 단면으로 폐합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부모멘트구간(30)의 비대칭 폐합단면(40) 상부플랜지(12) 이외의 부모멘트구간(30)의 상부플랜지(12)와 정모멘트구간(20)의 상부플랜지(12)는 트러스 형상의 수평브레이싱(52)이 부착된 개구단면(50)으로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부모멘트구간(30)의 하부플랜지(14)는 교량받침 중앙부 지점을 중심으로 L1(단지간장), L2(장지간장)구간의 양쪽으로 0.16(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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