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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0321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제1등록디자인 원고들은 다음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분쇄롤러용 지지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다)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상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추 또는 쌀을 분쇄시키는 분쇄기의 내부에 설치되어 분쇄롤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 라)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본원디자인인 분쇄롤러용 지지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주요 도면 : 별지 제1목록 제1항 표시와 같다. 제2등록디자인 원고 A은 다음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분쇄기용 하부받침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G 다)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임 (2) 본원 디자인은 사용상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추 또는 쌀을 분쇄시키는 분쇄기의 하부에 설치되어 모터나 분쇄롤러용 지지대 등을 설치하는 받침대로 사용되는 것임 라)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본원디자인인 분쇄기용 하부 받침대는 전방에는 분쇄롤러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설치되고, 후방에는 3개의 롤러가 설치되되, 2개는 후방 중앙에 설치되고, 1개는 후방 일측에 설치되게 디자인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주요 도면 : 별지 제1목록 제2항 표시와 같다.

피고의 실시행위 피고의 사내이사 H은 1987.경부터 ‘C’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2016. 1. 25.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및 표시 제품 이하 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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