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9.04 2015허84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9. 2014당20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B 청구범위 제7항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B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의자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 허브; 상기 좌, 우 양측의 허브를 연결하는 중앙 지지 프레임; 상기 각각의 허브의 아래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 ‘자유단부’는 ‘기초단부’와 달리 허브나 다른 프레임과 같은 구조물과 결합하지 않은 프레임의 끝머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내지 6 참조)(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지면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다리 프레임; 상기 각각의 허브의 위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가 하늘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폴 프레임; 및 상기 전, 후방 폴 프레임들의 자유단부에 결합되는 시트 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전, 후방 다리 프레임은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보다 짧은 길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 중 하나 이상의 프레임은 2개 이상의 단위 폴 프레임이 축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의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4】 (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의자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 허브(이하 ‘구성 5-1’이라 한다); 상기 좌, 우 양측의 허브를 연결하는 중앙 지지 프레임(이하 ‘구성 5-2’라 한다); 상기 각각의 허브의 아래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는 지면을 향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