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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1 2017허192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피고는 2016. 9. 29. 특허심판원에 원고 등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청구항 1 내지 4에 각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들은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12. 28. 청구항 1을 아래의 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하고, 청구항 2 내지 4를 삭제하는 정정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011호로 심리한 후 2017. 2. 1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B 3) 특허권자: 원고, 주식회사 F, G 4) 특허청구범위(2016. 12. 28. 정정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강재 빔(10)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을 결합하여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합성빔의 시공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을 제작할 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의 중립축 위치 또는 그 아래의 하부에 1차 긴장재를 배치할 1차 쉬스관(26)을 설치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20)에 2차 긴장재를 배치할 2차 쉬스관(27 을 설치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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