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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488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과가 17회에 이르고, 2015. 3.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2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33세), 피해자 E( 여, 38세) 이 탑승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유리를 부술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밀치고, 이어 피해자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보강 토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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