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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2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9.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8. 12.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4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애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2016. 10. 26. 같은 법원에 특수 폭행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14. 3.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5. 09:00 경 이천시 E 소재 ‘F’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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