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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 중 구속 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4. 23:5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OO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 3 병을 꺼 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23:35 경 여주시 E, 피해자 F 운영의 OOO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용료 선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신고 해, 너 A 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 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

나를 개 무시를

해. 너 오늘 두고

봐. 다른 데 가면 술도 그냥 주고 담배도 주고 하는데 두고

봐. 너 이년 오늘 내가 술 한 잔 얻어먹고 꼬장 부릴 테니까 두고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 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탁자 3개를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03:50 경 여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OOO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돼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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